자원봉사 비자
태국에서 1년 비자.
비이민 O형(자원봉사)
태국에서 자선 활동 또는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이민 O 비자가 필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최초 체류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기간에 따라 재량에 따라 1년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형 및 유효성:
• 단수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복수입력 : 지원일로부터 1년 (현재 적용되지 않음)
자원봉사 비자에 필요한 서류.
• 관광 및 경유 비자가 있고 비자 상태 변경을 신청하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위한 TM.86 양식; 또는
•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하지만 15일, 30일, 90일 동안 체류 허가를 받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위한 양식 TM.87.
• 여권 페이지 및 출국 카드 사본. (양식 TM.6)
• 자화상 사진. (크기 4x6cm)
• 비자 또는 비자 상태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 부서의 서신.
• 비자 또는 비자 상태 변경을 요청하는 재단 사무국의 서신.
• 재단 설립을 위한 라이센스 세트입니다.
• 재단 회의 보고서 사본.
• 학력 사본.
• 취업 허가증의 진단서 사본.
• 재개하다.
자원봉사 비자 신청 절차입니다.
• 우리와 함께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 우리는 취업 허가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 워크퍼밋을 받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워크퍼밋 사무실에서 승인을 하고 서류 작업을 하면 저희는 워크퍼밋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를 기다리며 약 한 달 동안 승인을 기다립니다.
• 절차가 완료되면 1년 비자 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1년차에 대해 90일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 2년차에는 90일 연장 없이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태국에서 초과 체류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093-121-4487(영어)
096-801-8252 (한국어)
065-026-4695(중국어)
053-216-823 (사무실)
이메일: Thaivisa7@gmail.com
라인 ID: ILS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