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 비자
태국에서
일을 위해 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고 가족도 데려가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태국에서 부양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 비자를 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이민자 "O"(추종자)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1. 태국 어린이를 후원한 외국인.
2. 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Non-B" 비자 소지자의 가족/추종자.
3. 만 50세 미만인 은퇴비자 소지자의 가족/추종자.
처음 부양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나 자녀는 90일 동안 유효한 단수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태국. 연장 신청은 현재 비자의 유효기간이 21일 이상 남아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비이민 "O" 비자는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Non-O 소지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자신의 고용주를 통해 적절한 비이민 "B" 비자와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발하는 국제공항에서 재입국을 신청하여 귀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자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결혼 비자가 취소되고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하려면 배우자 및/또는 자녀에게 다음이 필요합니다.
여권(최소 6개월 유효)
완성된 신청서
최근 사진(크기 4×6cm 크기)
결혼 증명서(배우자) 또는 출생 증명서(자녀) 원본 및 사본
후원하는 개인의 태국 취업 허가증 사본
후원자 여권의 정보 페이지 및 태국 비자 페이지 사본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 외국인이 왕국을 여행하는 동안 소지해야 하는 금액은 400,000바트 이상의 환율과 동일한 가치로 지불하거나 교환해야 하는 돈이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 B 소지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따라 추가 요구 사항:
회사 등록증 사본.
회사의 주주 목록입니다.
회사의 최신 대차 대조표.
회사의 부가가치세(VAT) 등록.
*정확한 구비서류는 지원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093-121-4487(영어)
096-801-8252 (한국어)
065-026-4695(중국어)
053-216-823 (사무실)
이메일: Thaivisa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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