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비즈니스 비자 
태국에서 1년

비자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태국 왕립 대사관 또는 태국 총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의 다양한 범주는 현재 개인 사업자의 요구와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NON-B 사업에 필요한 서류 :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또는 여행 서류.        

  • 신청서 작성 완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자의 최근 여권용 사진(4 x 6 cm) 사진.

  •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재정(1인당 20,000바트, 가족당 40,000바트)에 대한 증거.

  • 신청자의 직위, 고용 기간, 급여 및 태국 방문 목적을 나타내는 신청자 회사의 서신.

  • 태국 내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서신을 보여주는 문서.

  • 신청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재정 상태에 대한 증거.

  • 태국 내 무역 또는 관련 파트너/회사의 초청장.

  • 다음과 같은 태국 내 관련 파트너/회사의 기업 문서:

       1)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2) 주주명부
       3) 회사소개서
       4) 업무의 내용
       5) 회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
       6) 대차대조표, 소득세 및 사업세 명세서(Por
최근 연도의 Ngor Dor 50 및 Por Ngor Dor 30)
       7)  부가가치세 등록(Por 20)
    (삼)  회사 문서의 사본에는 이사회 또는 권한 있는 전무 이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가 없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문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서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제출된 문서 사본의 모든 페이지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문서는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 기관이나 신청자의 외교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이 유형의 비자 소지자는 최대 90일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출입국 관리국 사무실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태국에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체류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 왕국에 입국할 때 신청자 또는 지명된 대리인은 고용부,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관리국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청자는 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관련 회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지방의 고용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가족(즉,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미혼 및 20세 미만)은 비이민 비자(카테고리 "O")를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경유 비자("TS") 또는 관광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TR")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콕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실에서 비자 유형 변경(예: 관광 비자에서 비이민 비자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 변경 및 체류 연장 여부는 출입국 관리소의 재량에 따릅니다.

     

** 비자 만료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태국에서 초과 체류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름다운 태국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093-121-4487(영어)

     096-801-8252 (한국어)

     065-026-4695(중국어)

     053-216-823 (사무실)

 

이메일: Thaivisa7@gmail.com

   

라인 ID: ILSCM

facebook-512.png
gmail-512.png
Line-Transparent-Icon-400x400.png
2737.jpg
11409751599381.jpg
70735713_1280630178775784_79490832905629
Business Meeting_edited_edited_edited.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