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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영수증/TM 30이란 무엇입니까?

     1979년 이민법 제38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왕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임시로 수용하는 집주인, 세대주, 집주인 또는 호텔 관리자는 그 날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방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입국시."

해당 주택 또는 호텔의 도 또는 지방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방콕에서는 이민국에 통지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신고는 호텔법에 의한 허가호텔의 관리인, 영빈관, 맨션, 아파트,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TM서식으로 합니다. 30.

 

     외국인의 24시간 이내 거주신고는 신고를 최대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 해당 사무소의 권한 있는 사람을 통해 또는

  • 등기우편으로 또는

  •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거주신고서 작성(TM. 30)

    도착하는 승객이 도착 카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의 여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양식은 명확한 블록 문자로 입력하거나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름, 중간 이름 및 성 사이에 공백을 두십시오.

  • 여권 번호 앞이나 뒤에 문자가 있는 경우 해당 문자도 입력하십시오.

  • 해당 필드에 입국 카드 번호(TM. 6)를 기입하십시오. 도착 카드는 여권에 스테이플링됩니다. 도착 카드 번호의 문자와 숫자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도착일은 태국에 도착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통지서 첫 페이지에 숙박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신고서(TM.30)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서식 하단을 건네준다.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을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주거 임대 계약서 사본.

  • 너의 여권

서비스 요금:

  • 1000바트  

출입국 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신고접수/T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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